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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란봉투법’이 뭐길래?

by cherryman9o 2025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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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업하면 수억 손해배상? 이제 그만!

"파업했다고 집까지 뺏기는 세상, 바꿔야 하지 않을까?"

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,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이 있어요.
이름부터 인상적인 ‘노란봉투법’.
단순히 노동법 개정안이라고 하기엔, 그 안에 담긴 사연과 의미가 깊습니다.

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이 왜 나왔고,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,
그리고 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💌 노란봉투법, 이름부터 궁금해

‘노란봉투법’이라는 이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.
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수십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.
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"이건 너무하잖아" 싶어서,
작은 후원금들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죠.

그때부터 이 법은,

“파업했다고 집 팔고 빚더미에 앉는 건 아니잖아?”
라는 노동권 보호의 상징이 됐어요.


📜 공식 명칭은?

노란봉투법은
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’, 줄여서 노조법 개정안이에요.

내용은 간단히 2가지로 요약돼요.


🧩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

1️⃣ 손해배상 제한

“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 하게 하자!”

  • 지금은 파업을 하면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  • 이게 현실적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쓰인다는 게 문제.
  • 법 개정은 쟁의행위(파업)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거예요.

2️⃣ 사용자 개념 확대

“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 요구할 수 있게!”

  • 현재는 하청 노동자가 파업해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안 돼요.
  •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.
  • 즉, **“진짜 사장님한테 말 좀 하자”**는 거죠.

⚖️ 찬성 vs 반대, 왜 갈리는 걸까?

찬성 입장반대 입장
노동 3권 중 파업권 보장 기업 피해 보호 필요
손배 청구는 노동 탄압 도구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 될 우려
하청 노동자도 교섭권 필요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 유발
법적 남용 막는 장치 필요 노조 권력 강화 우려
 

📊 지금 어디까지 왔나?

  • 2023년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
  • 2025년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활
  • 이재명 후보는 “반드시 재추진”, 김문수 후보는 “사실상 불법파업 면죄부”라고 반대

정치권에서도 의견이 확 갈려 있어요.
노란봉투법은 이제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,
각 후보의 노동관, 경제관, 사회철학이 녹아든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죠.


🗳️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?

후보입장
이재명 찬성. “노동자도 말할 권리 있어야”
김문수 반대. “기업 파산 초래할 수 있다”
안철수, 유승민 등 중도 신중론. “취지는 이해하지만, 범위와 악용 우려 고려해야”
 

🧠 그럼, 정말 필요한 법일까?

노란봉투법은

  • 파업을 범죄 취급하듯 대응해온 과거의 관행을 바꾸고,
  • 노동자도 '합법적으로'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법이에요.

하지만 반대로,

  • 불법적인 행위까지 면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
  •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설계가 필수죠.

✅ 마무리 한 줄 요약

“파업은 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다 – 그걸 지켜주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.”


✍️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

  • 노동자의 권리,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요?
  • 기업과 노동, 균형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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